증여세 계산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관계마다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증여재산공제)이 정해져 있고, 넘는 부분에 세율을 곱해요.
증여세 간이 계산
몇 가지만 넣으면 앱과 같은 계산식으로 바로 계산해요. 금액은 만원 단위예요.
주는 사람과의 관계
혼인·출산 때 받는 돈인가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예상 세금
—
10년 안에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가 없다고 본 값이에요. 집을 받으면 취득세는 따로 내요.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그 밖의 친족 | 1,000만원 |
부모·조부모에게서 혼인·출산 때 받는 돈은 1억원까지 더 공제돼요.
세율(상속세와 같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미성년자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가 공제돼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집을 증여받으면 다른 세금도 있나요?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내요(보통 3.5%, 조정대상지역 고가 주택은 더 높을 수 있음).
증여받은 집을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처음 준 사람이 산 값으로 다시 계산해 증여로 줄인 세금이 거의 사라질 수 있어요(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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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세율·공제는 앱의 세금 계산에 쓰는 기준과 같아요. 계산 결과는 넣으신 내용과 현재 세법을 바탕으로 한 예상 세액이라,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서비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