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증여세 계산, "부모 집에 공짜로 살면 세금 낼까?"
· 세무법인 넥스트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할 때, 비어 있는 집에서 당분간 살게 해 주려는 부모님이 많아요. 집을 넘겨주는 건 아니어도 임대료 없이 사는 이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어 살기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산다고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자녀만 따로 살면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요.
집을 준 것도 아닌데 왜 증여세가 나올까요?
증여세는 현금이나 집을 받을 때만 내는 세금은 아니에요. 원래 돈을 내고 누려야 할 이익을 공짜로 얻었을 때도 붙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보증금과 월세 없이 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이를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주변 아파트 월세를 찾아 그대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세법에 맞게 평가한 집값에 연 2%를 곱해 한 해의 이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이익을 지금 가치로 바꿔 합쳐요. 나중에 누릴 이익은 연 10%씩 할인해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계산한 5년분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없어요. 다만 1억원 이상이면 이익 전체가 계산 대상이 됩니다. 1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5억원 집과 20억원 집, 얼마나 다를까요?
국내에 사는 성년 자녀 한 명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보증금과 월세 없이 집 전체를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15억원과 20억원은 매물 광고에 나온 호가나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은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
- 연간 사용이익3,000만원
- 5년분 환산이익약 1억 1,372만원
- 현금 증여로 계산한 증여세약 618만원
- 연간 사용이익4,000만원
- 5년분 환산이익약 1억 5,163만원
- 현금 증여로 계산한 증여세약 1,002만원
세액은 해당 이익만큼 성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고, 10년 안 다른 증여와 혼인·출산 공제, 세대 생략 없이 5,000만원 공제와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예시예요. 세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어요.
15억원 집도 5년분 이익이 이미 1억원을 넘습니다. ‘집을 받는 게 아니라 잠깐 사는 것이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들어가 살기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아요. 집값이나 실제 사용하는 범위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되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서 증여를 받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합쳐서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데, 무상사용이익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공제를 뺄 수 있어요. 다만 이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해요.
앞의 세액은 무상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조건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이 경우에는 성년 자녀 공제로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앞의 두 사례도 현금 증여액에서 각각 5,000만원을 뺀 뒤 세율을 적용했어요.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 달라져요
같은 20억원 집이라도 소유자인 부모님과 자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한다면, 그 주택과 딸린 토지는 무상사용이익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앞의 조건에서 동거 여부만 바뀌어도 이 무상거주에 대한 증여세는 0원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소유자인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사는지예요. 주민등록 주소만 같게 해 놓고 부모님은 다른 곳에 사신다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건물이어도 서로 독립된 다른 호실에 사는 경우라면 동거 주택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요.
입주 날짜부터 챙겨 두세요
세금이 생기는 경우에는 공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5년이 지나야 신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고와 납부는 자녀가 해야 하고, 기한은 사용 시작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 1실제 거주 형태 확인하기소유자인 부모님과 한집에서 함께 사는지, 자녀만 별도로 사는지부터 구분하세요.
- 2평가액과 사용 시작일 정리하기세법에 맞는 집값, 사용하는 범위, 입주일, 보증금·월세 약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3세액과 신고기한 확인하기과세 대상이면 자녀 명의로 신고·납부를 준비하세요.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무상사용이 5년을 넘으면 5년이 지난 다음 날 새로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해요. 처음 계산한 세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래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집값과 거주 형태를 먼저 정리해 두면 결과를 이해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은 적이 있어도 공제가 되나요?
A공제는 되지만 남은 금액만큼만 받아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은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하기 때문에, 10년 안에 부모님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요. 앞의 예시는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본 결과예요.
Q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이면 세금이 없나요?
A아니요, 상속받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녀가 따로 사는지, 계산한 사용이익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Q부모님과 함께 살면 현금으로 받은 돈도 세금이 없나요?
A아니요, 현금은 따로 따져요. 함께 사는 집의 무상사용이익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과 현금 증여는 별개예요. 집 마련 자금이나 보증금을 따로 받았다면 그 돈은 별도로 증여세 대상인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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