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자녀 집값 3억, 줄까 빌려줄까?"
· 세무법인 넥스트
자녀의 집 마련을 도울 때, 돈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 중 어떤 방법이 알맞을까요? 먼저 실제로 돌려받을 돈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빌려주는 돈이라면 자녀가 갚을 능력이 있고, 약속대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증여할 때의 세금과 빌려줄 때의 이자·상환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3억원인데 증여세가 왜 달라지나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자녀가 내는 세금이에요. 받은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요. 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돈에 대해 10년 동안 합쳐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 증여금액3억원
- 공제금액5,000만원
- 증여세3,880만원
- 증여금액3억원
- 공제금액1억 5,000만원
- 증여세1,940만원
국내 거주 성년 자녀가 현금을 받고, 과거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예요. 오른쪽은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며, 모두 기한 내 신고에 따른 3% 세액공제를 반영했어요.
기본공제만 받으면 세율을 곱할 금액은 2억 5,000만원이에요. 여기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4,0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그 세금의 3%를 빼서 3,880만원을 내요. 혼인·출산 추가공제까지 받으면 세금을 계산할 금액이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추가공제는 날짜가 중요해요.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돈이어야 해요. 결혼식 날짜와 다를 수 있으니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시면 돼요.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예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추가공제 한도는 1억원이고, 결혼할 때와 아이를 낳을 때 각각 1억원씩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금이 없나요?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원금과 별개로, 이자를 내지 않아 얻은 이익을 살펴봐야 해요. 원금 변동 없이 1년간 빌렸다면 세법상 기준 이자율 연 4.6%를 곱한 1,380만원이 그 이익이에요. 실제로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계산이에요.
이자 혜택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이 규정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1,00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이 아니라 계산한 이익 전체를 증여금액으로 봐요. 무이자 3억원의 1년 이익은 1,380만원이지만, 이것이 곧 낼 세금은 아니에요. 다른 증여가 없고 기본공제 5,000만원이 남아 있다면 이 1년분만으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대여가 계속되면 매년 다시 계산해요. 같은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 함께 10년 합산도 살펴야 하니, 첫해에 세금이 없다고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자 혜택에는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구분해 두세요.
이자를 조금씩 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령 3억원을 연 2%로 빌리고, 원금 변동 없이 1년간 약정 이자 600만원을 실제 지급했다고 해볼게요. 기준 이자 1,380만원에서 600만원을 빼면 혜택은 780만원이에요. 1,000만원 미만이므로 이 이자 혜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계약서에 적은 이율보다 실제로 지급한 이자가 중요해요.
부모님 쪽도 챙길 일이 생겨요.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보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에 해당해요. 이자 금액에 따라 부모님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이자를 주고받을 때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이체 기록을 잘 남겨 두고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면 좋아요.
차용증은 쓰는 날보다 갚는 과정이 중요해요
차용증은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적는 문서예요. 하지만 서류 한 장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놓고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보세요. 부모님도 생활비나 노후자금으로 언제 돌려받아야 하는지 함께 정하시는 게 좋아요.
- 1보내기 전에 약속을 적어요빌려줄 금액, 송금일,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과 방법을 차용증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 2약속대로 계좌로 주고받아요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보내고, 원금과 이자는 자녀 소득으로 갚아요. 이체 기록과 소득 자료를 함께 보관해요.
- 3기한과 신고를 챙겨요상환 일정과 이자 관련 세금 신고를 달력에 표시해요. 나중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 주면 그때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증여로 정했다면 자녀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증여세까지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그 돈도 추가 증여가 될 수 있으니 세금 낼 돈도 함께 따져보세요. 아래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과거에 준 돈과 혼인·출산 공제 여부까지 넣으면 우리 집 상황을 비교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모가 자식에게 준 돈도 신고하나요?
A증여세가 나오면 받은 자녀가 신고하고 내야 해요. 공제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값 마련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Q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대여로 인정되나요?
A공증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의 상환 능력과 실제 원금·이자 지급 기록을 함께 봐요.
Q연 4.6%보다 낮게 빌려주면 안 되나요?
A낮게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기준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를 계산하고, 대여 자체도 실제로 갚는 거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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