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판 값에서 산 값과 경비를 빼고, 오래 가진 만큼 공제한 뒤 세율을 곱해요.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붙어요.
양도소득세 간이 계산
몇 가지만 넣으면 앱과 같은 계산식으로 바로 계산해요. 금액은 만원 단위예요.
팔 때 가진 집 수
파는 집이 지금 조정대상지역?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예상 세금
—
한 건만 파는 경우예요. 같은 해 여러 건·입주권·일시적 2주택은 앱에서 계산해 드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 팔 때 집이 한 채이고 2년 이상 가졌으면 세금이 없어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이상 살아야 해요.
- 판 값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큼만 세금을 내요.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어 «한 채» 판정이 달라져요.
세율(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지방소득세(세액의 10%)가 더해져요.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이면 60%(주택)이에요.
공제와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합쳐 최대 80%).
- 기본공제 연 250만원(1년에 한 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 같은 해에 판 집끼리는 손해와 이익을 합쳐 계산해요(손익 통산).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판 날(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요. 비과세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발코니 확장·샷시·보일러 교체 같은 집의 가치를 올린 공사비를 넣을 수 있어요. 도배·장판, 고장 수리, 대출 이자, 재산세는 넣을 수 없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해요.
여러 채를 팔면 어떤 순서가 유리한가요?
보통 많이 오른 집을 마지막에 한 채만 남긴 상태에서 팔 때 세금이 적어요. 다만 거주 요건·입주권·같은 해 손익 통산에 따라 달라져, 앱이 순서별로 비교해 드려요.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가 되나요?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고, 종전 집이 비과세 요건(보유·거주)을 채웠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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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세율·공제는 앱의 세금 계산에 쓰는 기준과 같아요. 계산 결과는 넣으신 내용과 현재 세법을 바탕으로 한 예상 세액이라,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서비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