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계산, 3주택자 차익 3억 일반과세·중과 비교
· 세무법인 넥스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가 한 채를 정리하려면, 팔고 나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부터 궁금해지죠. 같은 이익이 생겨도 중과 여부에 따라 세금과 공제가 함께 달라져 미리 따져 봐야 해요. 5년 보유한 집에서 차익 3억원이 생긴 이번 예시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일반과세 약 8,988만원, 중과 약 2억 60만원으로, 세금 차이가 1억원을 넘어요.
같은 3억원인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중과는 여기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조정대상지역, 즉 주택 거래에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집을 세법상 3주택 이상인 세대가 팔면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요. 다만 유예나 제외 조건에 해당하면 계산이 달라져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가진 만큼 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인데요. 중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빠져요. 세율이 높아지는 데다 세금을 매기는 금액까지 커지는 셈이죠.
5억원에 사서 8억원에 팔았다면
단독명의로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판다고 해 볼게요. 산 값은 5억원, 판 값은 8억원이라 차익은 3억원이에요. 비교를 위해 필요경비는 없고, 같은 해 다른 양도나 감면도 없으며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아직 쓰지 않았다고 가정했어요.
- 양도차익
- 일반과세3억원3주택 중과3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과세3,000만원·10%3주택 중과없음
- 기본공제
- 일반과세250만원3주택 중과250만원
- 세금을 매기는 금액
- 일반과세2억 6,750만원3주택 중과2억 9,750만원
- 해당 구간 세율
- 일반과세38%3주택 중과68%
- 양도세·지방소득세 합계
- 일반과세약 8,988만원3주택 중과약 2억 60만원
| 계산 항목 | 일반과세 | 3주택 중과 |
|---|---|---|
| 양도차익 | 3억원 | 3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000만원·10% | 없음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세금을 매기는 금액 | 2억 6,750만원 | 2억 9,750만원 |
| 해당 구간 세율 | 38% | 68% |
| 양도세·지방소득세 합계 | 약 8,988만원 | 약 2억 60만원 |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유예·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요. 같은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유예 또는 제외 요건을 갖춰 일반과세하면 왼쪽처럼 계산할 수 있어요.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어요.
일반과세부터 볼까요? 차익에서 보유기간 공제 3,0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2억 6,750만원이에요. 여기에 38%를 곱하고 누진공제 1,994만원을 빼면 양도세는 8,171만원이에요. 누진공제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미리 빼 주는 금액이에요.
중과라면 보유기간 공제 없이 기본공제만 빼서 2억 9,750만원에 세금을 매겨요. 여기에 68%를 곱하고 같은 누진공제를 빼면 양도세는 1억 8,236만원이에요. 두 경우 모두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표의 합계예요. 68%를 차익 전체에 그대로 곱하는 건 아니에요. 공제와 누진세율을 반영해야 실제 세액이 나와요.
우리 집도 중과인지, 이 순서로 보세요
- 1세대 전체의 집과 권리를 확인해요내 명의만 보지 말고 배우자 등 세대원이 가진 주택을 함께 살펴요. 분양권·입주권도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2파는 집의 지역을 확인해요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해요.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이번에 비교한 다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아요.
- 3유예와 중과 제외 조건을 확인해요실제 양도일에 적용되는 유예 규정과 보유기간 요건, 상속주택·임대주택 등 개별 제외 조건을 대조해요.
집이 세 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중과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일정 요건의 상속주택이나 등록임대주택 등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상속받았다는 사실이나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상속 시점, 등록 시기, 임대기간과 임대료 조건까지 확인해야 해요.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경우와 그 집을 팔 때 중과를 제외하는 경우도 구분해서 봐야 하고요.
유예는 계약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언제 끝나는지, 연장됐는지는 실제 양도일에 유효한 규정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의 비교는 유예 종료를 확정한 안내가 아니라 일반과세와 중과가 각각 적용됐을 때의 계산이에요. 양도일은 보통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계약만 먼저 했다고 중과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계약·계약금에 따른 경과조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면 대상 지역과 계약금 수령 조건, 최종 양도기한까지 모두 맞춰 봐야 해요.
계약서와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상담할 때는 보유한 집의 주소와 취득일, 매매계약서, 계약금·잔금 입금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상속이나 임대주택 제외를 검토한다면 관련 서류도 필요해요.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인정되는 경비의 증빙을 챙기면, 경비를 0원으로 둔 이번 예시보다 세금이 줄 수 있어요.
세금은 계산기에 넣는 조건부터 맞아야 해요. 아래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중과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두 경우를 비교한 뒤, 계약 전에 적용 조건을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유예가 끝나면 3주택자는 모두 중과인가요?
A모두 중과되는 건 아니에요. 파는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 주택 수, 개별 중과 제외 조건을 함께 판단해요.
Q5년 동안 직접 살았으면 중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직접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는 못해요. 이번 3주택 사례의 일반과세 공제도 1주택자 공제가 아닌 일반 보유기간 공제예요.
Q같은 해에 다른 집도 팔면 표의 세금을 각각 내나요?
A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 여부, 손익 통산과 기본공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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