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 계산기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재산세(7월·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를 내요. 등록한 집의 공시가격을 자동으로 채워 5년 뒤까지 내다봐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간이 계산
몇 가지만 넣으면 앱과 같은 계산식으로 바로 계산해요. 금액은 만원 단위예요.
2026년 세법, 혼자 가진 집 기준이에요. 공동명의·세부담상한·2027년 개편안은 앱에서 계산해 드려요.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 1주택은 43%~45%)
- 세율 0.1%~0.4%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0.35%)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붙어요.
-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내요(적으면 7월에 한 번).
종합부동산세(2026년)
| 항목 | 2026년 |
|---|---|
| 1세대 1주택 공제 | 12억원 |
| 그 밖(사람마다) | 9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 세율(2주택 이하) | 0.5%~2.7% |
| 세율(3주택 이상) | 0.5%~5% |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합쳐 최대 80% |
12월 1일~15일에 내요. 종부세에서는 같은 부분에 낸 재산세를 빼 줘요 — 재산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은 특례 비율, 그 밖 60%) × 0.4%) ÷ (재산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공제를 받거나, 신청하면 1주택자처럼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앱이 둘을 비교해 드려요.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정부안(국회 심의 중))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 실거주 1세대 1주택 공제 12억원 → 14억원, 그 밖 공제 9억원 → 6억원
- 국회 심의 중이라 바뀔 수 있어요. 앱은 지금 세법과 개편안을 나란히 보여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면 그해 보유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1년치를 내요.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넘기면 사는 사람이 내요.
종부세는 집값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 사람마다 9억원)를 넘는 부분에 붙어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오르지는 않나요?
작년 세금보다 일정 비율(공시가격에 따라 5%·10%·30%)을 넘게 오르지 않게 막는 세부담상한이 있어요. 작년 재산세를 넣으면 앱이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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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세율·공제는 앱의 세금 계산에 쓰는 기준과 같아요. 계산 결과는 넣으신 내용과 현재 세법을 바탕으로 한 예상 세액이라,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서비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