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 전체에서 빚·장례비와 여러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크게 늘어나요.

상속세 간이 계산

몇 가지만 넣으면 앱과 같은 계산식으로 바로 계산해요. 금액은 만원 단위예요.

배우자가 계신가요?
예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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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으로 봤어요(실제 받은 금액이 크면 더 줄어들어요).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앱에서 계산해 드려요.

등록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 가입 없이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을 더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받아요.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실제 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 등이 2,00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1세대 1주택)을 물려받으면 최대 6억원.

세율(증여세와 같음)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가 공제돼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요.

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와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를 합쳐 10억원 안팎까지는 보통 상속세가 없어요.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집을 미리 증여하는 것과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집값이 오를지, 남은 재산과 공제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앱의 «어떻게 넘길까» 에서 증여·싸게 팔기·상속을 10년 뒤까지 놓고 비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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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세율·공제는 앱의 세금 계산에 쓰는 기준과 같아요. 계산 결과는 넣으신 내용과 현재 세법을 바탕으로 한 예상 세액이라,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서비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