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배우자와 함께 받을 때와 자녀만 받을 때 비교
· 세무법인 넥스트
부모님이 남긴 집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려 한다면, 누구 이름으로 받을지와 세금을 낼 돈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집을 받는 몫에 따라 가족 전체의 상속세도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서 빚·장례비와 공제를 뺀 뒤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이며, 실제 받은 몫과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정한 한도에 따라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제를 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으로 집 15억원과 예금 3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기본 계산상 낼 세금은 1억 7,460만원입니다. 빚·장례비는 0원, 사전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저액만 적용하고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제외했으며, 기한 안 신고에 따른 3% 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1.기본 계산과 실제 분할 후 세액은 구분합니다
- 2.배우자 몫이 커져도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3.집의 분할과 세금 낼 현금을 함께 정합니다
전체 재산으로 계산한 뒤 내 경우를 가려 봅니다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집 한 채의 가격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입니다. 앞의 사례도 집과 예금을 합친 과세가액 18억원에서 공제 10억원을 빼, 세율을 적용할 금액인 과세표준을 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상속하나요? → 앞의 기본 계산과 가족 구성이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받는 몫을 정했나요? → 최저 공제만 넣은 계산을 실제 분할 조건으로 다시 살펴볼 단계입니다.
- 예금이나 동거주택 공제 대상이 있나요? → 앞의 계산에서 제외한 공제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자녀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유무를 비교한 금액은 기본 계산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더해져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자녀 2명만 상속하는 경우와 앞의 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10억원
- 과세표준8억원
- 상속세1억 7,460만원
- 공제5억원
- 과세표준13억원
- 상속세3억 4,920만원
앞의 조건을 유지하고 배우자 유무만 비교했습니다. 실제 배우자 몫에 따른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받아도 공제 한도까지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받는 분할안은 실제 받은 재산과 공제 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안은 배우자의 실제 몫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집을 받는 안은 집값과 공제 한도를 대조해 계산합니다. 집값 전액을 공제로 보는 대신 두 안의 공제 가능액부터 비교하면 됩니다.
한도는 정해진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을 빼고,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의 사전증여 중 합산 대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있어도 법정상속분은 포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구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앞의 기본 세액만으로 두 분할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하기보다, 실제 몫을 반영한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몫에 따른 공제는 분할과 신고까지 마칩니다
실제 상속액에 따른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나누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집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친 경우를 기준으로 봅니다.
- 1상속세 신고·납부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2배우자 재산 분할과 명의 정리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칩니다.
- 3분할사실 신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분할사실을 신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분할기한 요건과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원래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분할·신고 기한은 원래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며, 소송·심판청구가 사유이면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셉니다. 원래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면 그 결정일을 기한으로 봅니다.
자녀의 납부자금은 공제와 분할안을 정한 뒤 봅니다
자녀가 마련할 돈은 각자의 납부액과 받은 예금을 나란히 놓고 살펴봅니다. 먼저 분할안에 따른 전체 세금을 계산하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납부액을 나눕니다. 그 납부액에서 받은 예금을 빼 보면 추가로 마련할 자금이 드러납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각자의 재산과 예금 배분이 정해져야 자녀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세액을 정할 때는 예금 등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살펴봅니다. 동거주택 공제는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해당 집을 물려받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6억원입니다. 공제 대상 여부까지 반영해야 분할안과 납부자금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에 자주 궁금한 점을 짚어 봅니다
Q집만 받은 자녀도 상속세를 내나요?
A예,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예금이 있는지는 납부자금을 마련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Q배우자가 실제 받는 재산이 없어도 공제받나요?
A예,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이 최저 공제는 배우자 재산의 분할기한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배우자가 받는 몫이 커지면 그만큼 모두 공제되나요?
A실제 상속액에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사전증여가 있다면 한도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가족별 분할안을 적어 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집과 예금이 같은 가족이라도 배우자가 실제 받는 재산과 적용 가능한 공제에 따라 세액은 달라집니다. 기본 계산을 출발점으로 삼고, 가족별 몫과 명의 정리 일정까지 반영해 납부할 금액을 정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검토할 수 있도록, 가족이 상의하는 자리에서 누가 집과 예금을 얼마나 받을지 분할안으로 적어 두세요. 그 안과 공제 관련 자료를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고, 아래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어 기본 계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뜻을 정리하는 동안 세금 낼 돈도 함께 챙겨 두면,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가 한결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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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주식회사 넥스트에스엠이 드리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라, 실제 세금은 개인 사정과 확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 금액은 앱의 세금 계산으로 낸 값이에요. · 세금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