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조정지역 9억원 집 추가로 2주택이면 7,560만원
· 세무법인 넥스트
주택 취득세(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는 집값, 이미 가진 집 수,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1주택은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12%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아래에서 예시와 함께 차례로 살펴볼게요.
주택 취득세, 어떤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질까요
먼저 세 가지를 봐요. 산 값(취득가액), 이미 가진 집 수,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한 지역)인지예요. 세율을 정한 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합계가 나와요.
주택을 살 때(매매)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 1주택, 6억원 이하: 1%
- 1주택,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3% (집값에 따라)
- 1주택, 9억원 초과: 3%
- 조정 2주택, 비조정 3주택: 8%
- 조정 3주택 이상, 4주택 이상, 법인: 12%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해요.
1주택 취득세율과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1주택은 집값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요. 아래 표는 두 가지 예시예요.
- 비조정지역 6억원 주택 1채 첫 구입, 전용 85㎡ 이하
- 취득세600만원지방교육세60만원농어촌특별세0원합계660만원
- 조정대상지역 9억원 주택 1채 첫 구입, 전용 85㎡ 초과
- 취득세2,700만원지방교육세270만원농어촌특별세180만원합계3,150만원
| 상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비조정지역 6억원 주택 1채 첫 구입, 전용 85㎡ 이하 | 600만원 | 60만원 | 0원 | 660만원 |
| 조정대상지역 9억원 주택 1채 첫 구입, 전용 85㎡ 초과 | 2,700만원 | 270만원 | 180만원 | 3,150만원 |
예시 금액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달라져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중과(무겁게 매기는) 세율이 적용돼요. 같은 9억원 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액 차이가 커요.
- 조정대상지역 9억원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되는 경우
- 취득세7,200만원지방교육세360만원농어촌특별세0원합계7,560만원
- 조정대상지역 9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이 되는 경우
- 취득세1억 800만원지방교육세360만원농어촌특별세0원합계1억 1,160만원
| 상황 (전용 85㎡ 이하)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조정대상지역 9억원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되는 경우 | 7,200만원 | 360만원 | 0원 | 7,560만원 |
| 조정대상지역 9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이 되는 경우 | 1억 800만원 | 360만원 | 0원 | 1억 1,160만원 |
예시 금액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주택 세율(1~3%)을 적용해요.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 세율과의 차액을 다시 내야 해요.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 확인하는 법
조정대상지역은 계속 바뀔 수 있어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성남·수원·용인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이어 지난 6월 말에는 용인 기흥구, 화성 동탄구, 구리시가 추가로 편입됐다고 해요.
확인하려는 주소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취득세 계산기에 주소를 넣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주소를 넣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공시가격을 자동으로 채워 주는 계산기가 있어요. 최종 여부는 계약 전에 세무사나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 기간에 관한 내용이며,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알려졌어요.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기한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2027년부터 달라질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고급주택(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비싼 주택)을 판단할 때, 그동안은 공동주택의 공용면적(복도, 주차장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을 넓게 잡아 전용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판정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정부는 공용면적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새로 정하고 지역별로 면적 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는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개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10~11월 중 발표될 입법예고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A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한 날 중 빠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Q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A주택으로 재산세가 매겨지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요.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빠져요.
Q집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A받는 사람이 내요. 보통 3.5%이고,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Q상속으로 집을 받으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주택 상속은 2.8%이고, 무주택 1가구 1주택 상속은 0.8%예요.
취득세는 주택 수와 지역, 면적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제도도 바뀔 수 있어요. 집을 사기 전에 세무사와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세율과 신고 기한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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