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2029년 1주택 보유공제 폐지 추진
· 세무법인 넥스트
오래 살던 집을 언젠가 팔 생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바뀔 때 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이 공제에 따라 양도세(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내는 세금)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안은 2029년부터 1주택자가 «오래 가진 만큼» 받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한 기간만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래 보유했어도 실제로 산 기간이 짧은 집은 세금이 많이 늘 수 있어요. 다만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뭔가요?
집을 팔아 남은 이익(양도차익)에서 오래 가진 만큼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기간 연 4%와 거주 기간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아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합쳐서 80%가 돼요.
정부안은 어떻게 바꾸나요?
정부안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2028년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늘려요.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으로만 공제해요. 공제액에 한도도 새로 생겨요.
- 보유 공제
- 현행연 4%2028년 양도연 2% (최대 20%)2029년 이후 양도없음
- 거주 공제
- 현행연 4%2028년 양도연 6% (최대 60%)2029년 이후 양도연 8% (최대 80%)
- 합계 최대
- 현행80%2028년 양도80%2029년 이후 양도80%
- 공제액 한도
- 현행따로 없음2028년 양도집마다 20억원2029년 이후 양도집마다 10억원
| 구분 | 현행 | 2028년 양도 | 2029년 이후 양도 |
|---|---|---|---|
| 보유 공제 | 연 4% | 연 2% (최대 20%) | 없음 |
| 거주 공제 | 연 4% | 연 6% (최대 60%) | 연 8% (최대 80%) |
| 합계 최대 | 80% | 80% | 80% |
| 공제액 한도 | 따로 없음 | 집마다 20억원 | 집마다 10억원 |
1세대 1주택 기준이에요.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바뀔 수 있어요.
최대 공제율은 80%로 같지만, 그 비율을 채우는 방법이 달라져요. 지금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라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만 최대 40%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안대로라면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없어지고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만 공제율을 계산해요.
15년 보유, 2년만 살았다면
예를 들어 10억원에 사서 60억원에 판 집을 볼게요. 경비는 1억원이고 15년 보유했으며, 팔 때는 1주택에 단독명의라고 할게요. 12억원까지는 비과세라서 12억원을 넘는 몫(80%)에만 세금이 붙어요. 이 집에서 2년만 살았다면 정부안대로 바뀔 때 이렇게 달라져요.
«현행»에서 «2029년~»까지 6억 2,092만원 늘어요 (66%↑)
| 항목 | 값 |
|---|---|
| 현행 | 9억 3,524만원 |
| 2028년 | 12억 4,570만원 |
| 2029년~ | 15억 5,616만원 |
정부안 · 국회 심의 중인 규칙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공제율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보유 40%에 거주 2년분 8%를 더해 48%(공제액 18억 8,160만원)예요. 2028년에는 보유 20%에 거주 12%를 더해 32%(12억 5,440만원)가 돼요. 2029년에는 거주 2년분 16%만 남아 공제액이 6억 2,720만원이에요.
15년 보유, 10년 살았다면
같은 집에서 10년 살았다면 어떨까요? 공제율은 세 경우 모두 80%인데, 새로 생기는 한도 때문에 공제액이 달라져요.
| 구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
|---|---|---|
| 현행 | 31억 3,600만원 | 3억 2,152만원 |
| 2028년 | 20억원 (한도) | 8억 7,663만원 |
| 2029년~ | 10억원 (한도) | 13억 7,163만원 |
«2029년~»는 «현행»보다 10억 5,011만원 많아요
15년 보유·10년 거주, 정부안 · 국회 심의 중인 규칙 기준이에요.
오래 살았는데도 세금이 3억 2,152만원에서 13억 7,163만원으로 늘어요.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액 한도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예시는 양도차익이 49억원인 아주 비싼 집이에요. 차익이 이보다 훨씬 작은 집은 한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팔 때 집이 한 채이고 요건을 채웠으며 판 값이 12억원 이하면 지금도 양도세가 없어요. 이 경우 공제 개정은 세금에 영향이 없어요. 판 값이 12억원을 넘을 때 넘는 몫에만 이 공제가 적용돼요.
우리 집도 영향을 받을까요?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1판 값이 12억원을 넘을지팔 때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판 값이 12억원 이하는 양도세가 없어요.
- 2내가 실제 산 기간이 몇 년인지현행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요. 전월세를 주었던 기간은 본인의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 3언제 팔지정부안은 2028년과 2029년에 규칙이 달라져요. 팔 시기와 거주 기간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서둘러 팔거나 집을 옮기기보다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켜보면서 내 집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아래 계산기에 내 집의 금액과 기간을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예 없어지나요?
A아니요, 보유 기간에 따른 1주택 공제만 없어지고 거주 기간 공제는 남아요. 정부안은 1주택 거주공제를 연 8%(최대 80%)로 올리고, 그 밖의 경우는 연 2%(최대 30%)로 해요.
Q이미 확정된 내용인가요?
A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중이라 통과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Q공제액 한도는 사람마다인가요, 집마다인가요?
A정부안은 집마다 한도를 둬요. 2028년에는 집마다 20억원, 2029년부터는 집마다 10억원이에요.
이 조건으로 계산해 보기
글의 예시가 채워진 계산기가 열려요.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 현행: 1세대 1주택, 60억원에 양도·10억원에 취득·경비 1억원, 15년 보유·2년 거주계산 →
- 정부안 · 국회 심의 중: 같은 집을 15년 보유·2년 거주, 2028년 규칙으로 비교계산 →
- 정부안 · 국회 심의 중: 같은 집을 15년 보유·2년 거주, 2029년 규칙으로 비교계산 →
- 현행: 같은 60억원 주택, 취득가·경비·보유 기간은 같고 거주 기간만 10년계산 →
- 정부안 · 국회 심의 중: 같은 집을 15년 보유·10년 거주, 2028년 규칙으로 비교계산 →
- 정부안 · 국회 심의 중: 같은 집을 15년 보유·10년 거주, 2029년 규칙으로 비교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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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주식회사 넥스트에스엠이 제공하는 일반 안내이며 세무 자문은 아니에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세금은 개인 사정과 확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 금액은 앱의 세금 계산으로 낸 값이에요. · 세금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