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2029년 1주택 보유공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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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설 장기보유공제 개정안 2029년 보유공제 폐지 추진, 내 세금은 정부안 · 국회 심의 중
택스맵 양도세 2029년부터 1주택 보유공제 폐지를 추진해요 오래 가진 집을 팔 계획이라면, 실제로 산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정부안 · 국회 심의 중,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택스맵 기초 설명 오래 가진 집은 이익의 일부를 빼줘요 양도세는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예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현행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 ·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공제
택스맵 비교 정리 보유공제는 줄고, 거주공제는 늘어나요 1세대 1주택 기준 현행 보유 연 4% + 거주 연 4% 공제액 한도 따로 없음 2028년 양도 보유 연 2% (최대 20%) 거주 연 6% (최대 60%) 공제액 한도 집마다 20억원 2029년 이후 양도 보유공제 없음 거주 연 8% (최대 80%) 공제액 한도 집마다 10억원 합계 최대 공제율은 모두 80%예요. 정부안 · 국회 심의 중
택스맵 계산 예시 15년 보유해도 2년만 살면 세금이 늘어요 산 값 10억원 → 판 값 60억원 경비 1억원 · 15년 보유 · 2년 거주 팔 때 1주택 · 단독명의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현행 9억 3,524만원 2028년 12억 4,570만원 2029년~ 15억 5,616만원 집값과 기간은 같게 두고 규칙만 비교했어요. 정부안 · 국회 심의 중인 규칙으로 계산한 예시
택스맵 공제율 2년만 살았다면 공제율이 줄어들어요 현행 보유 40% + 거주 8% = 공제율 48% 공제액 18억 8,160만원 2028년 보유 20% + 거주 12% = 공제율 32% 공제액 12억 5,440만원 2029년~ 거주 16%만 공제 공제액 6억 2,720만원 오래 보유한 기간의 공제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부안 · 국회 심의 중인 규칙으로 계산한 예시
택스맵 공제액 한도 10년 살아도 공제액 한도에 걸릴 수 있어요 같은 집 · 15년 보유 · 10년 거주 공제율은 모두 80%예요. 구분 공제액 양도세 현행 31억 3,600만원 3억 2,152만원 2028년 20억원 (한도) 8억 7,663만원 2029년~ 10억원 (한도) 13억 7,163만원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차익 49억원인 아주 비싼 집의 예시예요. 차익이 훨씬 작은 집은 한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안 · 국회 심의 중인 규칙으로 계산한 예시
택스맵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12억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가 없어요 팔 때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판 값 12억원 이하는 지금도 양도세가 없어요. 이 경우 공제 개정은 세금에 영향이 없어요. 판 값이 12억원을 넘을 때는 넘는 몫에만 이 공제가 적용돼요.
택스맵 체크리스트 팔 시기와 거주 기간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세요 01 판 값이 12억원을 넘을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확인해요. 02 실제로 몇 년 살았는지 전월세를 준 기간은 본인 거주 기간이 아니에요. 03 언제 팔 계획인지 2028년과 2029년의 규칙을 비교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서둘러 팔기보다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켜보세요. 계산기에 내 집의 금액과 기간을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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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던 집을 언젠가 팔 생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바뀔 때 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이 공제에 따라 양도세(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내는 세금)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안은 2029년부터 1주택자가 «오래 가진 만큼» 받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한 기간만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래 보유했어도 실제로 산 기간이 짧은 집은 세금이 많이 늘 수 있어요. 다만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뭔가요?

집을 팔아 남은 이익(양도차익)에서 오래 가진 만큼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기간 연 4%와 거주 기간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아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합쳐서 80%가 돼요.

정부안은 어떻게 바꾸나요?

정부안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2028년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늘려요.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으로만 공제해요. 공제액에 한도도 새로 생겨요.

보유 공제
현행연 4%2028년 양도연 2% (최대 20%)2029년 이후 양도없음
거주 공제
현행연 4%2028년 양도연 6% (최대 60%)2029년 이후 양도연 8% (최대 80%)
합계 최대
현행80%2028년 양도80%2029년 이후 양도80%
공제액 한도
현행따로 없음2028년 양도집마다 20억원2029년 이후 양도집마다 10억원

1세대 1주택 기준이에요.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례를 내 숫자로 계산해 보기계산 →

최대 공제율은 80%로 같지만, 그 비율을 채우는 방법이 달라져요. 지금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라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만 최대 40%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안대로라면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없어지고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만 공제율을 계산해요.

15년 보유, 2년만 살았다면

예를 들어 10억원에 사서 60억원에 판 집을 볼게요. 경비는 1억원이고 15년 보유했으며, 팔 때는 1주택에 단독명의라고 할게요. 12억원까지는 비과세라서 12억원을 넘는 몫(80%)에만 세금이 붙어요. 이 집에서 2년만 살았다면 정부안대로 바뀔 때 이렇게 달라져요.

15년 보유·2년 거주,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현행»에서 «2029년~»까지 6억 2,092만원 늘어요 (66%↑)

15년 보유·2년 거주,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항목값
현행9억 3,524만원
2028년12억 4,570만원
2029년~15억 5,616만원

정부안 · 국회 심의 중인 규칙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공제율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보유 40%에 거주 2년분 8%를 더해 48%(공제액 18억 8,160만원)예요. 2028년에는 보유 20%에 거주 12%를 더해 32%(12억 5,440만원)가 돼요. 2029년에는 거주 2년분 16%만 남아 공제액이 6억 2,720만원이에요.

15년 보유, 10년 살았다면

같은 집에서 10년 살았다면 어떨까요? 공제율은 세 경우 모두 80%인데, 새로 생기는 한도 때문에 공제액이 달라져요.

구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현행31억 3,600만원3억 2,152만원
2028년20억원 (한도)8억 7,663만원
2029년~10억원 (한도)13억 7,163만원

«2029년~»는 «현행»보다 10억 5,011만원 많아요

15년 보유·10년 거주, 정부안 · 국회 심의 중인 규칙 기준이에요.

오래 살았는데도 세금이 3억 2,152만원에서 13억 7,163만원으로 늘어요.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액 한도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예시는 양도차익이 49억원인 아주 비싼 집이에요. 차익이 이보다 훨씬 작은 집은 한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비과세 12억원 이하라면

팔 때 집이 한 채이고 요건을 채웠으며 판 값이 12억원 이하면 지금도 양도세가 없어요. 이 경우 공제 개정은 세금에 영향이 없어요. 판 값이 12억원을 넘을 때 넘는 몫에만 이 공제가 적용돼요.

우리 집도 영향을 받을까요?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1판 값이 12억원을 넘을지팔 때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판 값이 12억원 이하는 양도세가 없어요.
  2. 2내가 실제 산 기간이 몇 년인지현행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요. 전월세를 주었던 기간은 본인의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3. 3언제 팔지정부안은 2028년과 2029년에 규칙이 달라져요. 팔 시기와 거주 기간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서둘러 팔거나 집을 옮기기보다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켜보면서 내 집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아래 계산기에 내 집의 금액과 기간을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예 없어지나요?

A아니요, 보유 기간에 따른 1주택 공제만 없어지고 거주 기간 공제는 남아요. 정부안은 1주택 거주공제를 연 8%(최대 80%)로 올리고, 그 밖의 경우는 연 2%(최대 30%)로 해요.

Q이미 확정된 내용인가요?

A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중이라 통과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Q공제액 한도는 사람마다인가요, 집마다인가요?

A정부안은 집마다 한도를 둬요. 2028년에는 집마다 20억원, 2029년부터는 집마다 10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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